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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제45조–제60조의2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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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국외지배주주의 세부 기준

제45조

제45조(국외지배주주의 세부 기준)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의 주주ㆍ출자자(이하 "외국주주"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3. 내국법인과 제2조제2항제3호의 관계가 있는 외국주주 ②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국외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ㆍ지점 2. 제1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주주 3. 제1호에 따른 본점 또는 제2호에 따른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법인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방법은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차입금의 범위

제46조

제46조(차입금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차입한 금액(이하 이 관에서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이하 이 절에서 "이자등"이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차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1. 정부(「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요청에 따라 외화로 차입한 금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은행의 본점ㆍ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豫受)하거나 차입한 금액 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외화로 예치하거나 대출하는 방법 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발행한 외화표시증권을 인수하거나 매매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외국은행의 본점ㆍ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하거나 차입한 금액인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연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등에 계상(計上)된 자금의 원천비율로 그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원천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본점ㆍ지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본다. 이 경우 연평균 잔액은 일별 또는 월별로 계산할 수 있다. ③ 법 제22조를 적용할 때 국외지배주주에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주주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외국법인과 관련된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을 외국주주와 관련된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에 더한다. ④ 법 제22조를 적용할 때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이하 이 관에서 "금융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내국법인은 차입한 금액을 환산할 때 다음 각 호의 환율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⑥ 내국법인이 제5항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한 환산방식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해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선택한 환산방식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 산정방법

제47조

제47조(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 산정방법)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은 해당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국내사업장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국외지배주주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출자금액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재무상태표상 자산의 합계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 법인세는 제외한다)의 합계를 뺀 금액 나.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납입자본금"이라 한다) ┌──────────────────────────────────────┐ │ 자본금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및 감자차익) -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 │ └──────────────────────────────────────┘ 2. 총 납입자본금에서 국외지배주주의 납입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납입자본금비율"이라 한다). 다만, 국외지배주주에 제46조제3항에 따라 차입금을 합산하는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주주의 납입자본금비율을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의 납입자본금비율로 본다. ② 사업연도 중 합병ㆍ분할 또는 증자ㆍ감자 등에 따라 자본이 변동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본 변동일 전날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본의 적수(積數)를 합한 금액을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의 적수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납입자본금의 적수로 한다. ③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에 대한 납입자본금비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1. 국외지배주주와 내국법인, 그리고 이들 사이의 하나 이상의 법인이 모두 하나의 일련의 주식소유관계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경우: 각 단계의 지분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 다만, 일련의 주식소유관계에 제46조제3항에 따라 차입금을 합산하는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이 경우 "간접소유비율"은 "납입자본금비율"로 본다. 2. 국외지배주주와 내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일련의 주식소유관계가 있는 경우: 각 일련의 주식소유관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산출한 납입자본금비율을 모두 더하여 산출한 비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

제48조

제48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초과차입금적수에 각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을 곱하여 더한 이자등의 금액으로 한다. ┌─────────────────────────────────────────────┐ │ 초과차입금적수 =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 적수 - [제47조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 │금액 적수 × 기준배수(2배 또는 제50조에 따른 업종별 배수)] │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의 적수가 초과차입금적수에 먼저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차입시기가 늦은 차입금의 적수부터 초과차입금적수에 포함하며, 이자율과 차입시기가 모두 같은 경우에는 차입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초과차입금적수에 포함한다. ③ 제1항에서 더하는 이자등의 범위는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로서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해야 할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융통어음 할인료 등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건설자금이자는 이자등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제49조

제49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법 제22조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며,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업종별 배수

제50조

제50조(업종별 배수)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금융업에 적용하는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6배로 한다. ② 내국법인이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겸영(兼營)하고, 그 내국법인의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이 업종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을 배분한 후 각각 제1항 및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업종별 배수를 적용한다. 1.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에서 영업이익(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이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각각 발생한 경우: 각 영업이익에 비례하여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을 배분 2.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 중 어느 하나의 업종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2호를 준용하여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을 배분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제51조

제51조(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①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2배 또는 제50조제1항에서 정한 업종별 배수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법 제22조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1. 이자율, 만기일, 지급방법, 자본전환 가능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차입금이 사실상 출자에 해당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 2. 해당 내국법인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비교가능한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이하 이 조에서 "비교대상배수"라 한다)에 관한 자료. 이 경우 비교가능한 법인은 해당 내국법인과 사업 규모 및 경영 여건 등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를 기준으로 대표성이 있는 법인으로 한다. ②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비교대상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은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준배수"는 "비교대상배수"로 본다.

원천징수세액 조정

제52조

제52조(원천징수세액 조정) 내국법인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상계조정을 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하며,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외지배주주 지급이자 등에 관한 서식 제출

제53조

제53조(국외지배주주 지급이자 등에 관한 서식 제출) ①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이 있는 내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를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52조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있거나 환급을 신청할 세액이 있는 내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조정 명세서를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관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순이자비용 및 조정소득금액의 계산

제54조

제54조(순이자비용 및 조정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순이자비용은 내국법인이 모든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전체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등의 총액에서 내국법인이 모든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이자수익의 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순이자비용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영(零)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자등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4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감가상각비와 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감가상각비: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2. 소득금액: 법 제6조, 제7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법인세법」 제28조 및 이 영 제60조의2를 적용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④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조정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영(零)으로 본다. ⑤ 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차입시기가 늦은 차입금부터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이자율과 차입시기가 모두 같은 경우에는 차입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 배제

제55조

제55조(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 배제)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순이자비용에 대한 서식 제출

제56조

제56조(순이자비용에 대한 서식 제출)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내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를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관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혼성금융상품의 범위

제57조

제57조(혼성금융상품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상품을 말한다. 다만,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금융상품은 제외한다. 1.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부채로 보아 내국법인이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인 외국법인(이하 이 관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을 이자비용으로 취급할 것 2. 거래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의 경우: 그 국가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보아 거래상대방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등을 배당소득으로 취급할 것

적정기간

제58조

제58조(적정기간)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내국법인이 제57조에 따른 혼성금융상품(이하 "혼성금융상품"이라 한다)의 거래에 따라 이자등을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개시하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과세되지 않은 금액의 범위 등

제59조

제59조(과세되지 않은 금액의 범위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과세되지 않은 금액의 범위는 내국법인이 지급한 이자등이 거래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의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취급되어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해당 이자등의 전부가 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전체 금액 2. 해당 이자등의 10퍼센트 미만의 금액만 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경우: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 내국법인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의 금액 2. 거래상대방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금액 중 제1항에 따른 과세되지 않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이자등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했을 법인세액의 차액 2. 이자등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당 10만분의 22의 율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

제60조

제60조(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내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제60조의2

제60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법 제2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는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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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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