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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 배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 배제)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 배제

제55조

제55조(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 배제)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관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제2관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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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 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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