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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절 상호합의절차

제82조–제91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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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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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절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과 관련된 결산서 및 세무신고서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를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경우 그 신청서 3.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 사유에 대한 신청인 의견서 등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의 처리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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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의 처리)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법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과세당국이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하지 않고도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합리적인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법 제42조제2항제1호 단서 및 법 제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체약상대국이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한 것에 대응하여 과세당국이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과세당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한 것에 대응하여 체약상대국이 국외특수관계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상호합의절차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받은 이후에도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하지 않거나 개시된 상호합의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⑤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 및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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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 국세청장은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 매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진행 현황에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개시 요청을 받은 상호합의절차의 진행 현황을 포함해야 한다.

중재절차의 개시 신청 등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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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중재절차의 개시 신청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중재절차(이하 이 절에서 "중재절차"라 한다)의 개시 신청을 하려는 자(이하 이 절에서 "중재신청인"이라 한다)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재절차 개시 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재절차의 개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중재신청인에게 중재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중재절차에 대한 의견제출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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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중재절차에 대한 의견제출) ① 중재신청인은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재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 소득금액의 조정, 중재인 선정 및 그 밖에 중재절차의 진행 등에 관한 의견을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중재신청인은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재절차에서 직접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구두(口頭)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제출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중재신청인이 부담한다.

중재인의 자격 요건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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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중재인의 자격 요건)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게 있는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중재절차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을 중재인으로 임명해야 한다. 다만, 중재신청인 및 상호합의 대상 과세처분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상호합의 결과의 보고 및 통보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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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상호합의 결과의 보고 및 통보) ①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상호합의서 사본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의 종결 통보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에 따른다. ③ 과세당국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부과처분, 경정결정 또는 그 밖에 세법상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 여부 등 제출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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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 여부 등 제출)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과 문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합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법 제47조제2항 본문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경우 법 제4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상호합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 및 관련 불복쟁송의 취하 여부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합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제출하거나 관련 쟁송을 취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수락 여부나 관련 불복쟁송의 취하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상호합의절차 개시의 신청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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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세당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 2. 법 제4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4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 적용한 통상의 이윤 또는 거래순이익률이 같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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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의 적용 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 2. 국세청장이 발행한 상호합의절차 개시 통보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9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의 유예,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이하 이 조에서 "고지유예등"이라 한다)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고지유예등이 이미 허용되었을 때에는 즉시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세액 및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해야 한다. 1.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에 따른 자료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나.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다.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3. 조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③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가 허용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에 더할 이자 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 이자 상당 가산액 =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한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 금│ │액(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조정금액) ×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 또│ │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 종료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 │항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이자율(유예기 │ │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 │ │을 적용한다) │ └─────────────────────────────────────────────┘ ④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대하여 고지유예등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국세징수법」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또는 제105조제4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고지유예등을 통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를 준용하여 고지유예등의 사실을 해당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부가되는 지방세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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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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