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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원천징수세액 조정)

원천징수세액 조정

제52조

제52조(원천징수세액 조정) 내국법인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상계조정을 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하며,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관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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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원천징수세액 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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