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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정보교환 세부사항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정보교환 세부사항 등)

정보교환 세부사항 등

제76조

제76조(정보교환 세부사항 등) 이 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제소유자의 정보요구 및 제출, 인적 사항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고시의 제정 또는 개정 시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국세청장(제73조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 국세청장으로 한정한다)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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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정보교환 세부사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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