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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4조(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4조(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144조

제144조(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또는 국가별보고서: 보고서별 3천만원 2.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별 500만원 3.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요구한 자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료: 3천만원 나. 제38조제1항제4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자료: 5천만원 다. 제38조제1항제14호의 자료: 7천만원 4.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1억원 5.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국외 소재 구성기업에 관한 사항의 신고 자료: 1억원 ③ 법 제87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전환기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 내용을 공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 및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관한 국내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했다고 인정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국내구성기업인 최종모기업 또는 신고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 내용을 과세당국에 전부 공개한 경우 나.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 자료 항목에 오류가 발생한 사실과 그 원인을 과세당국에 알리고 해당 원인이 된 사실을 오인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규정 내용이 불명확한 데에 의무 위반행위의 원인이 있음을 과세당국에 소명하고 그 소명 내용이 해당 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에 기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데에 의무 위반행위의 원인이 있음을 과세당국에 소명하고 그 소명 내용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시행 초기임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마.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과 관련한 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해당 전환기사업연도 또는 그 후 사업연도의 추가세액 납부의 부담이 경감되지 않음을 과세당국에 소명한 경우 ④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 1 + 지연기간 ) X 제2항 │ │ ────── 각 호에 따른 금액 │ │ 30 │ │ │ │※ 지연기간(과세당국이 정한 30일의 이행기간의 말일 다음 날부터 자료 제출이나 시정요구를 │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30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8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비율만큼 감경하여 부과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이하 이 조에서 "제출기한"이라 한다)이 지난 후 누락한 자료를 추가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정정하는 등 보완하여 제출한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 ┌──────────────────┬────┐ │보완 제출일 │감경비율│ ├──────────────────┼────┤ │가. 제출기한 후 6개월 이내 │90퍼센트│ ├──────────────────┼────┤ │나. 제출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70퍼센트│ ├──────────────────┼────┤ │다. 제출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50퍼센트│ ├──────────────────┼────┤ │라. 제출기한 후 2년 초과 4년 이내 │30퍼센트│ └──────────────────┴────┘ 2.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자료를 제출한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 ┌───────────────────┬────┐ │기한 후 제출일 │감경비율│ ├───────────────────┼────┤ │가. 제출기한 후 1개월 이내 │90퍼센트│ ├───────────────────┼────┤ │나. 제출기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70퍼센트│ ├───────────────────┼────┤ │다. 제출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50퍼센트│ ├───────────────────┼────┤ │라. 제출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30퍼센트│ └───────────────────┴────┘ ⑦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자료를 제출하는 자가 경미한 착오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 항목에 오류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보정 자료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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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4조(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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