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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6조(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6조(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146조

제146조(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이 제75조제10항에 따른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의 시정 요구에 따라 기한까지 시정한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1. 권한 있는 당국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요구한 금융정보의 전부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요구한 금융정보등의 전부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2천만원 1의2. 권한 있는 당국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요구한 금융정보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요구한 금융정보등을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1계좌당 30만원(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2. 권한 있는 당국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요구한 금융정보의 일부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요구한 금융정보등의 일부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1계좌당 10만원(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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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6조(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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