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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사망

제133조–제136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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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통지

제133조

제133조(사망 통지) 소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군수용자의 사망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사망 일시, 장소, 사유 및 법 제28조의 유류금품, 법 제63조제2항의 작업장려금, 법 제64조제2항의 조위금에 관한 사항도 같이 알려야 한다.

사망기록부

제134조

제134조(사망기록부) ① 군의관은 군수용자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기록부에 병명, 병력(病歷), 사인 및 사망 일시를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군수용자가 자살하거나 변사(變事)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군검사(기소된 군수용자인 경우에는 군사법원을 포함한다)에게 통보하고, 그 시신을 검사한 후 사망기록부에 검시자와 참여자의 성명, 신분 및 검시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법 제78조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사망기록부에 집행일시, 집행장소, 검시자와 참여자의 성명 및 유언이 있었는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법 제113조에 따라 시신을 인도(引渡)하거나, 화장(火葬), 임시 매장 또는 합장(合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망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화장한 유골의 처리

제135조

제135조(화장한 유골의 처리) ① 소장은 법 제1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신을 화장하였을 때에는 유골을 인수할 사람이 없으면 임시 매장하고, 임시 매장 후 2년이 지나도 인도를 청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합장할 수 있다. ② 소장은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시신을 화장한 경우에는 그 유골을 합장할 수 있다.

임시 매장지의 표지 등

제136조

제136조(임시 매장지의 표지 등) ① 소장은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시신을 임시 매장한 경우에는 그 장소에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기준지, 성명, 사망 일시를 적은 표지를 세워야 한다. ② 소장은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을 합장한 경우에는 합장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기준지, 성명, 사망 일시를 합장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장소에 묘비를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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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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