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등에 대한 검사
제98조
제98조(거실등에 대한 검사) 소장은 법 제80조에 따라 군교도관에게 거실등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9조의 금지물품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군수용자의 거실등은 수시로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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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등에 대한 검사
제98조(거실등에 대한 검사) 소장은 법 제80조에 따라 군교도관에게 거실등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9조의 금지물품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군수용자의 거실등은 수시로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체 등에 대한 검사
제99조(신체 등에 대한 검사) 소장은 법 제80조에 따라 군교도관에게 작업장이나 실외에서 거실로 돌아오는 군수용자의 신체, 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성적 등을 고려하여 그 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검사장비의 이용
제100조(검사장비의 이용) 군교도관은 법 제80조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탐지견(探知犬), 금속탐지기, 그 밖의 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외부인의 출입
제101조(외부인의 출입) 군교도관 외의 사람은 군 표준일과표에 따른 근무시간 외에는 소장의 허가 없이 군교정시설에 출입하지 못한다.
외부와의 차단
제102조(외부와의 차단) ① 군교정시설의 바깥문, 출입구, 거실, 작업장, 그 밖에 군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장소는 외부와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시 개방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경비하여야 한다. ② 군교도관은 접견, 상담, 진료, 그 밖에 군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군수용자와 외부인이 접촉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거실의 개방 금지
제103조(거실의 개방 금지) 군교도관은 수사, 재판, 운동, 접견, 진료 등 군수용자의 처우를 위한 경우나 자살방지, 화재진압 등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거실문을 열거나 군수용자를 거실 밖으로 나오게 해서는 아니 된다.
장애물 방치 금지
제104조(장애물 방치 금지) 군교정시설의 구내에는 시야를 가리거나 그 밖에 계호상 장애가 되는 물건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보호실 등 수용 중지
제105조(보호실 등 수용 중지) ① 법 제82조제5항 및 제83조제4항에 따라 군의관이 보호실이나 진정실에 수용된 군수용자의 건강을 확인한 결과 보호실이나 진정실에 계속 수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실이나 진정실에 수용하는 것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군의관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82조제5항 또는 제83조제4항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료 관계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보호장비의 사용 등
제106조(보호장비의 사용 등) ① 군교도관은 소장의 명령 없이 군수용자에게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보호장비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장의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호장비를 사용한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교도관이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군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군의관은 군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건강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장비 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④ 군의관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84조제3항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료관계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보호장비 착용 군수용자의 거실 지정
제107조(보호장비 착용 군수용자의 거실 지정) 보호장비를 착용 중인 군수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호상 독거수용을 하여야 한다.
보호장비 사용의 감독
제108조(보호장비 사용의 감독) ① 소장은 제106조제1항에 따라 보호장비의 사용을 명령한 경우에는 수시로 그 사용 실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교정시설의 보호장비 사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강제력의 행사
제109조(강제력의 행사) 군교도관과 교도병은 소장의 명령 없이 법 제87조에 따른 강제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강제력을 행사한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무기사용 보고
제110조(무기사용 보고) 군교도관과 교도병은 법 제88조에 따라 무기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소장은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재난 시의 조치
제111조(재난 시의 조치) ① 소장은 교정성적이 우수한 군수형자를 선정하여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응급용무의 보조에 필요한 훈련을 시킬 수 있다. ② 소장은 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군수용자를 일시 석방할 때에는 출석하여야 할 시한과 출석할 장소를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도주 등에 따른 조치
제112조(도주 등에 따른 조치) ① 소장은 군수용자가 도주하거나 법 제1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도주등"이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군교정시설의 소재지와 그 인접 지역 또는 도주등을 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도주자등"이라 한다)이 숨을 만한 지역의 군사경찰부대나 국가경찰관서에 도주자등의 사진이나 인상착의를 기록한 서면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군수용자가 도주등을 하거나 도주자등을 체포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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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