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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장애물 방치 금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장애물 방치 금지)

장애물 방치 금지

제104조

제104조(장애물 방치 금지) 군교정시설의 구내에는 시야를 가리거나 그 밖에 계호상 장애가 되는 물건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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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장애물 방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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