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거실의 설치
제5조
제5조(수용거실의 설치) 군교정시설의 수용거실(이하 "거실"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에 따라 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독거실(獨居室)과 혼거실(混居室)을 적정 비율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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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거실의 설치
제5조(수용거실의 설치) 군교정시설의 수용거실(이하 "거실"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에 따라 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독거실(獨居室)과 혼거실(混居室)을 적정 비율로 설치하여야 한다.
독거수용의 구분
제6조(독거수용의 구분) 법 제13조에 따른 독거수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처우상 독거수용: 일과(日課)시간에는 교육ㆍ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일과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면서 휴업일과 일과시간 이후에는 독거수용하는 것 2. 계호(戒護)상 독거수용: 군수용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항상 독거수용하여 다른 군수용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 다만, 수사ㆍ재판ㆍ목욕ㆍ접견ㆍ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계호독거자의 시찰
제7조(계호독거자의 시찰) ① 군교도관은 제6조제2호의 계호상 독거수용을 한 군수용자(이하 "계호독거자"라 한다)를 수시로 시찰하여 건강과 교화에 이상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② 군교도관은 계호독거자가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보일 때에는 즉시 해당 군교정시설을 담당하는 군의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교화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군의관은 즉시 계호독거자를 상담ㆍ진찰하는 등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여야 하고, 독거수용을 계속하게 되면 건강을 해치게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계호독거자를 계속 독거수용하는 것이 건강이나 교화에 해롭다고 인정되면 즉시 독거수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여성 군수용자의 시찰
제8조(여성 군수용자의 시찰) 소장은 여성 군수용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야간에 남성 군교도관이 여성 군수용자가 있는 거실을 시찰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혼거수용 인원의 기준
제9조(혼거수용 인원의 기준) 법 제14조에 따른 혼거수용 인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요양이나 교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혼거수용의 제한
제10조(혼거수용의 제한) 소장은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군수형자와 징역ㆍ금고 또는 구류의 형이 확정된 군수형자를 혼거수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징역ㆍ금고 또는 구류의 형 집행을 마친 군수형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명령을 집행하는 경우나, 수용시설이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수용자의 자리 지정
제11조(군수용자의 자리 지정) 소장은 군수용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증거인멸의 방지 및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거실, 교육실, 강당, 작업장, 그 밖에 군수용자들이 서로 접촉할 수 있는 장소에서 군수용자의 자리를 지정할 수 있다.
거실의 대체 사용 금지
제12조(거실의 대체 사용 금지) 소장은 거실을 작업장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교정ㆍ교화 또는 사회 적응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황표 등의 부착 등
제13조(현황표 등의 부착 등) ① 소장은 거실에 면적, 정원 및 현재인원을 적은 현황표를 붙여야 한다. ② 소장은 거실 앞에 군수용자의 이름표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이름표 윗부분에는 군수용자의 성명, 출생연도, 죄명, 형명(刑名) 및 형기(刑期)를 적고, 아랫부분에는 군수용자 번호와 입소한 날짜를 적되, 윗부분의 내용은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군수용자가 법령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과 군수용자의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거실 안 군수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신입자 등의 인수
제14조(신입자 등의 인수) ① 소장은 군사법원, 군검찰부, 군사경찰부대 등에서 처음으로 군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이하 "신입자"라 한다)이나 다른 군교정시설로부터 이송(移送)되어 온 사람(이하 "이입자"라 한다)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호송인(護送人)에게 인수서를 써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신입자나 이입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그 밖에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호송인으로부터 그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② 신입자나 이입자를 인수한 군교도관은 제1항 전단의 인수서에 성명, 나이 및 인수 일시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확인서를 받았을 때에는 호송인에게 신입자나 이입자의 성명, 나이, 인계 일시 및 부상의 정도나 질병의 상태 등에 관한 사실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신입자나 이입자가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린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을 지휘한 군검사와 소속 부대장 또는 이송 보낸 소장에게 즉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소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에 걸린 신입자나 이입자가 위독하여 다른 곳으로 이송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를 격리수용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입자 등의 신체 등 검사
제15조(신입자 등의 신체 등 검사) 소장은 신입자나 이입자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군교도관에게 신입자나 이입자의 신체, 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신입자 등의 목욕
제16조(신입자 등의 목욕) 소장은 신입자나 이입자가 질병에 걸렸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지체 없이 목욕을 하게 하여야 한다.
신입자 등의 건강진단
제17조(신입자 등의 건강진단) 소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신입자나 이입자가 수용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이 연속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입자 등의 신체 특징 기록 등
제18조(신입자 등의 신체 특징 기록 등) ① 소장은 신입자의 키, 용모, 문신, 흉터 등 신체의 특징과 가족이나 보호자 등의 연락처를 제19조에 따른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군교도관이 제1항의 수용기록부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신입자와 이입자에게 군수용자 번호를 지정하고, 상의 왼쪽 가슴 부위에 번호표를 붙이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번호표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수용기록부 등의 작성
제19조(수용기록부 등의 작성) 소장은 신입자와 이입자를 수용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수용기록부, 군수용자명부 및 형기종료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신입자거실 등
제20조(신입자거실 등) ① 소장은 신입자 또는 이입자가 환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수용된 날부터 7일 동안 신입자만을 수용하는 거실(이하 "신입자거실"이라 한다)에 수용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신입자거실에 수용된 사람에게는 작업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소장은 신입자나 이입자의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입자의 신원조사
제21조(신입자의 신원조사) 소장은 신입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19조에 따른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형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 사유의 통보
제22조(형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 사유의 통보) 소장은 군수용자에 대하여 건강상의 사유로 형의 집행정지나 구속의 집행정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군의관의 진단서와 군수용자를 인수할 사람에 대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소된 군수용자에 대하여 구속의 집행정지를 할 때에는 군사법원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이송 중지
제23조(이송 중지) 소장은 군의관으로부터 군수용자의 건강상태가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는 것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송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이송받을 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차량호송 시 군수용자의 분리
제24조(차량호송 시 군수용자의 분리) 이송이나 출정(出廷), 그 밖의 사유로 차량을 이용하여 군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에는 군수형자와 군미결수용자, 여성 군수용자와 남성 군수용자의 좌석을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리하여 서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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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