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의 자리 지정
제11조
제11조(군수용자의 자리 지정) 소장은 군수용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증거인멸의 방지 및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거실, 교육실, 강당, 작업장, 그 밖에 군수용자들이 서로 접촉할 수 있는 장소에서 군수용자의 자리를 지정할 수 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군수용자의 자리 지정)
군수용자의 자리 지정
제11조(군수용자의 자리 지정) 소장은 군수용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증거인멸의 방지 및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거실, 교육실, 강당, 작업장, 그 밖에 군수용자들이 서로 접촉할 수 있는 장소에서 군수용자의 자리를 지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군수용자의 자리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