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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장 징벌

제113조–제123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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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위원회 기능

제113조

제113조(징벌위원회 기능) 법 제97조에 따른 징벌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사실 여부 2. 징벌의 종류와 양정 3. 징벌기간의 산정 4. 법 제97조제6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 결정 5.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징벌 집행의 유예 여부와 그 기간 6. 「형법」 제75조에 따른 가석방 취소 결정 7. 그 밖에 징벌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징벌위원회 외부 위원

제114조

제114조(징벌위원회 외부 위원) ① 위원회의 외부인사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대학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특정한 종파나 특정한 사상에 치우쳐 징벌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장의 직무

제115조

제1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

제116조

제11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군교도관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수당 등

제117조

제11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영세칙

제118조

제11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징벌의 집행

제119조

제119조(징벌의 집행) ① 소장은 법 제98조에 따라 위원회가 의결한 징벌을 지체 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군수용자에 대하여 법 제94조제9호의 전화통화 제한, 같은 조 제11호의 서신수수 제한 또는 같은 조 제12호의 접견 제한 징벌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군수용자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군수용자가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장은 법 제94조제14호의 금치(禁置) 징벌을 집행할 때에도 군수용자의 기본적인 건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외운동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소장은 법 제98조제13호의 실외운동 정지나 같은 조 제14호의 금치 징벌의 집행을 마쳤을 때에는 군의관에게 해당 군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지체 없이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⑤ 군의관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98조제4항이나 이 조 제4항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료 관계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징벌 집행의 계속

제120조

제120조(징벌 집행의 계속) 법 제94조제4호부터 제14호까지의 징벌 집행 중에 있는 군수용자가 다른 군교정시설로 이송되거나 군사법원 또는 군검찰부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도 징벌집행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징벌기간의 계산

제121조

제121조(징벌기간의 계산) 소장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징벌 집행을 일시 정지한 경우 그 정지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벌 집행을 재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을 정지한 다음 날부터 집행을 재개(再開)한 전날까지의 일수는 징벌기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송된 사람의 징벌

제122조

제122조(이송된 사람의 징벌) 군수용자가 이송 중에 징벌 부과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다른 군교정시설에서 징벌 부과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이송 후에 발각되었을 때에는 그 군수용자를 인수한 소장이 징벌을 부과한다.

징벌사항의 기록

제123조

제123조(징벌사항의 기록) 소장은 군수용자의 징벌에 관한 사항을 징벌집행부 및 제19조에 따른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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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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