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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징벌 집행의 계속)

징벌 집행의 계속

제120조

제120조(징벌 집행의 계속) 법 제94조제4호부터 제14호까지의 징벌 집행 중에 있는 군수용자가 다른 군교정시설로 이송되거나 군사법원 또는 군검찰부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도 징벌집행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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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징벌 집행의 계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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