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허가 신청의 절차
제126조
새 탭 ↗제126조(가석방 허가 신청의 절차) 법 제107조제1항에 따라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형자가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군의 법무실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106조에 따른 가석방 적격심사 결정서 2. 가석방 심사 및 신상조사표 3. 판결문 등본 4. 형 집행지휘서 등본 5. 삭제 6. 범죄경력 조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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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허가 신청의 절차
제126조(가석방 허가 신청의 절차) 법 제107조제1항에 따라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형자가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군의 법무실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106조에 따른 가석방 적격심사 결정서 2. 가석방 심사 및 신상조사표 3. 판결문 등본 4. 형 집행지휘서 등본 5. 삭제 6. 범죄경력 조회서
가석방자 교육 등
제127조(가석방자 교육 등) 소장은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가석방을 허가받은 군수형자에 대하여 가석방자 교육을 하고, 가석방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알려주어야 하며, 가석방 증서를 발급한 후 석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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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