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치도서의 이용
제71조
제71조(비치도서의 이용) ① 소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군수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를 갖춰 두고 그 목록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갖춰 둔 도서의 열람방법, 열람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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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도서의 이용
제71조(비치도서의 이용) ① 소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군수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를 갖춰 두고 그 목록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갖춰 둔 도서의 열람방법, 열람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라디오 청취 등의 방법
제72조(라디오 청취 등의 방법)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군수용자의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은 군교정시설에 설치된 방송설비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집필용구의 관리 등
제73조(집필용구의 관리 등) ① 법 제50조에 따른 집필에 필요한 집필용구는 거실의 집필용구 보관함에 보관하여 관리한다. ② 거실에는 집필용구의 품목과 수량을 기록한 집필용구 품목표를 붙여 두어야 한다. ③ 집필용구의 구입비용은 군수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장은 군수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한 집필용구를 지급할 수 있다.
집필의 시간 등
제74조(집필의 시간 등) ① 군수용자는 휴업일과 휴게시간에 시간의 제한 없이 집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용자는 거실, 작업장, 그 밖에 지정된 장소에서 집필할 수 있다.
문서ㆍ도화의 외부 발송 등
제75조(문서ㆍ도화의 외부 발송 등) ① 소장은 군수용자가 자신이 작성하거나 집필한 문서 또는 도화를 외부로 보내거나 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법 제44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허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문서 또는 도화를 외부로 보내거나 내가는 데에 드는 비용은 군수용자가 부담한다. ③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수용자의 집필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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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