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의 시간 등
제74조
제74조(집필의 시간 등) ① 군수용자는 휴업일과 휴게시간에 시간의 제한 없이 집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용자는 거실, 작업장, 그 밖에 지정된 장소에서 집필할 수 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집필의 시간 등)
집필의 시간 등
제74조(집필의 시간 등) ① 군수용자는 휴업일과 휴게시간에 시간의 제한 없이 집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용자는 거실, 작업장, 그 밖에 지정된 장소에서 집필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집필의 시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