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치도서의 이용
제71조
제71조(비치도서의 이용) ① 소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군수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를 갖춰 두고 그 목록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갖춰 둔 도서의 열람방법, 열람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비치도서의 이용)
비치도서의 이용
제71조(비치도서의 이용) ① 소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군수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를 갖춰 두고 그 목록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갖춰 둔 도서의 열람방법, 열람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비치도서의 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