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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절 교육과 교화프로그램

제79조–제80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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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제79조

제79조(교육) ① 소장은 법 제53조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실을 설치하는 등 교육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교육 대상자,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정서교육

제80조

제80조(정서교육) 소장은 군수형자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극ㆍ영화관람, 체육행사, 그 밖의 문화예술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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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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