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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교육)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교육)

교육

제79조

제79조(교육) ① 소장은 법 제53조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실을 설치하는 등 교육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교육 대상자,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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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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