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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거실의 대체 사용 금지)

거실의 대체 사용 금지

제12조

제12조(거실의 대체 사용 금지) 소장은 거실을 작업장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교정ㆍ교화 또는 사회 적응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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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거실의 대체 사용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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