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자 등의 건강진단
제17조
제17조(신입자 등의 건강진단) 소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신입자나 이입자가 수용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이 연속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신입자 등의 건강진단)
신입자 등의 건강진단
제17조(신입자 등의 건강진단) 소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신입자나 이입자가 수용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이 연속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신입자 등의 건강진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