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기록부 등의 작성
제19조
제19조(수용기록부 등의 작성) 소장은 신입자와 이입자를 수용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수용기록부, 군수용자명부 및 형기종료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수용기록부 등의 작성)
수용기록부 등의 작성
제19조(수용기록부 등의 작성) 소장은 신입자와 이입자를 수용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수용기록부, 군수용자명부 및 형기종료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수용기록부 등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