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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강제력의 행사)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강제력의 행사)

강제력의 행사

제109조

제109조(강제력의 행사) 군교도관과 교도병은 소장의 명령 없이 법 제87조에 따른 강제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강제력을 행사한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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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강제력의 행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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