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37조의2
제37조의2(직무)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1. 전국 단일 번호에 의한 전화고용노동상담서비스의 제공 2.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고용노동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3. 고용노동상담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 개선 사항의 수집
직무
제37조의2(직무)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1. 전국 단일 번호에 의한 전화고용노동상담서비스의 제공 2.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고용노동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3. 고용노동상담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 개선 사항의 수집
하부조직
제37조의3(하부조직) ①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