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
제25조
제25조(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 「노동위원회법」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과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
제25조(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 「노동위원회법」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과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직무
제26조(직무) 중앙노동위원회의 사무처(이하 이 장에서 "사무처"라 한다)와 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른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의 처리 지원, 그 밖에 노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사무처
제27조(사무처) ①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고, 그 밑에 기획총괄과장 및 조정심판국장 각 1명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중 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겸직하고, 기획총괄과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조정심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관인관리, 문서의 접수ㆍ발송 2. 예산ㆍ회계 및 결산 3.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급여, 그 밖의 인사 업무 4. 노동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홍보ㆍ교육, 그 밖에 노동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조정심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2. 행정소송의 수행에 관한 사항
사무국
제28조(사무국) ①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그 밖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ㆍ울산ㆍ강원ㆍ충북 및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장은 5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27조제4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하부조직
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