熱門推薦罰單破解實戰交通警察名師 25 年經驗,親授警察臨檢、檢舉魔人、科技執法、車禍糾紛的執法邏輯看課程介紹
購物車我的課程我的書籤免費註冊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장 고용노동부

제3조–제15조共 17 條

직무

제3조

제3조(직무)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하부조직

제4조

제4조(하부조직) ① 고용노동부에 운영지원과ㆍ고용정책실ㆍ통합고용정책국ㆍ직업능력정책국ㆍ노동정책실 및 산업안전보건본부를 둔다.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과 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관 각 1명을 둔다.

대변인

제5조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 2.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 부 내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정책보좌관

제6조

제6조(정책보좌관) ① 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기획조정실장

제6조의2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고용노동부장관 소관 예산, 기금, 그 밖의 재정에 관한 사항 3.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 4. 행정제도 및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4의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5.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ㆍ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6.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정부업무평가ㆍ지방고용노동관서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부 내 규제개혁 및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8. 행정조사 및 부패영향평가의 총괄 9. 법령안 입안ㆍ심사 등 입법추진 총괄 10.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무의 총괄 1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3. 고용노동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추진 14. 국내 고용노동 상황에 대한 해외 홍보 및 국제 고용노동 동향 정보의 수집ㆍ분석 15. 국제노동기구(ILO)와 관련된 업무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U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국제기구의 고용노동 분야 업무 16. 고용노동 분야에 관한 국제협력 및 통상협상 등에 관한 사항 17. 민간 노동외교의 지원 및 조정 18. 해외진출기업의 노무관리 지원 및 해외진출 근로자의 보호 19.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 중 고용노동 분야에 관한 사항 20.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ㆍ사후평가, 고용노동행정정보시스템의 개발ㆍ관리 등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화 관련 업무의 총괄 21. 정보화자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1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1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2. 외국인력 송출국가의 지정 등을 포함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 수립, 고용허가제의 운영 등 외국 인력 고용정책의 총괄ㆍ조정 23.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24. 고용노동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총괄 25.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사실에 대한 조치 및 예방에 관한 사항 ④ 삭제 ⑤ 삭제

감사관

제7조

제7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부 내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6. 민원사무의 총괄 및 민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8.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업무의 운영 지원 9. 그 밖에 장관이 감사 및 고객관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운영지원과

제8조

제8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청사의 유지ㆍ관리ㆍ방호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행정자료의 관리 및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ㆍ이관 등 기록관 운영 4.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연금, 급여, 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5.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6.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7. 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고용정책실

제10조

제10조(고용정책실) ① 고용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용 관련 정책 및 전략의 수립ㆍ총괄 2. 고용영향평가 및 고용친화적 경제ㆍ산업ㆍ교육ㆍ복지 등 정책 수립의 지원 3. 미래 대비 인력정책의 추진 4. 고용안정사업의 운영ㆍ관리 5.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대책 등 국가 인력수급 정책의 수립ㆍ운영 6.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등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일자리 사업의 연계ㆍ협력 및 지역고용정책에 관한 사항 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8. 고용보험과 관련된 정책의 성과평가 9. 고용보험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조정 10. 고용보험의 적용ㆍ징수에 관한 사항 11. 고용보험기금의 운용 및 재산 등의 관리 11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과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12. 고용보험 심사제도의 운영 및 지원 13. 고용서비스 산업의 관리ㆍ육성 등 고용서비스와 관련된 제도 및 정책의 수립ㆍ총괄 14. 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15.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의 연계,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빈곤취약계층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고용지원 및 고용개선 등에 관한 사항 17. 실업급여 및 피보험자격의 관리에 관한 사항 18. 고용정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 19. 유연한 근무환경 등 일ㆍ생활 균형 고용문화의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9의2. 삭제 20. 고용노동 통계조사(패널조사를 포함한다), 노동시장동향의 분석ㆍ평가,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 등 고용노동시장의 통계에 관한 사항 21. 남녀고용평등 확보 및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 22. 여성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23.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24. 경력단절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통합고용정책국

제10조의2

제10조의2(통합고용정책국) ① 통합고용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출산ㆍ고령화에 대응한 고용대책의 수립 2. 고령자 고용촉진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총괄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고용상 차별금지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총괄 4.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의 운영 및 시행 지원 5.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운용ㆍ관리(여유자금 운용은 제외한다)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사회적 기업 육성ㆍ지원 정책의 수립ㆍ총괄 11.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11의2. 고용노동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12. 청년고용과 관련된 제도의 운영 및 법령의 제정ㆍ개정 13.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의 총괄ㆍ조정 14. 청년의 해외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5. 중소ㆍ중견기업 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16. 공정채용질서 확립 업무 관련 총괄 17. 채용절차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18. 직업진로지도 및 직업정보제공 등의 개발ㆍ확산 및 홍보ㆍ교육 ④ 삭제

직업능력정책국

제10조의3

제10조의3(직업능력정책국) ① 직업능력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정책의 총괄ㆍ조정ㆍ평가 2. 공공 직업능력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공공 훈련기관의 관리ㆍ감독 3. 성장동력 산업 분야 등의 산업인력 양성 대책 및 지역별ㆍ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 육성ㆍ지원 4. 이러닝(e-learning) 등 각종 직업능력개발 과정의 개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심사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의 지도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 5. 기업의 직업능력개발 촉진 및 재직근로자ㆍ구직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직업능력개발 종합정보망(HRD-Net) 및 자격종합정보망(Q-Net)의 구축ㆍ운영 7.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남북교류 및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8.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등 인적자원개발 전문가의 양성ㆍ연수 9. 숙련기술장려정책 및 기능경기대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0. 국가기술자격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총괄 11.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활용 12. 자격검정 수탁기관의 지도ㆍ감독 및 국가전문자격검정의 통합관리 13. 사업 내 자격 및 고용노동부 소관 민간자격의 활성화 대책 수립ㆍ추진 14.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훈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총괄 15. 일학습병행제 정책의 수립ㆍ운영 및 제도 확산 16.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 및 학습근로자 지원 대책 수립ㆍ추진 ④ 삭제

노동정책실

제11조

제11조(노동정책실) ① 노동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사정책의 총괄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ㆍ조정 2.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관한 사항 3. 노사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 노사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4. 임금교섭에 관한 사항 5. 노사정책 관련 교육ㆍ홍보 및 노사관계 연구단체의 지원 6.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무관리 및 고용노동 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7. 노동조합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8. 단체교섭, 노동쟁의 및 노동쟁의 조정제도에 관한 사항 9. 노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노동조합의 설립ㆍ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11. 부당노동행위 예방대책 및 노사관계 안정대책의 수립ㆍ시행 12. 주요 노사분규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 등 주요 노사분규의 예방ㆍ조정 및 수습 지원 13. 노사관계 동향 파악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4. 취업규칙 및 해고 등 근로기준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총괄 15. 최저임금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16. 근로계약법에 관한 사항 16의2.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16의3. 「근로기준법」등 근로기준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체불임금 청산대책의 수립 및 사업장 근로감독에 관한 사항 17. 삭제 18. 삭제 19. 공인노무사 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지도ㆍ감독 20.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21.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여유자금 운용은 제외한다) 등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22. 근로복지 기본계획 등 근로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23.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의 운영 지도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ㆍ운용 24.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 25. 제24호 외의 고용형태가 특수한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정책의 개발 및 운영 26. 노무제공자(특수형태의 업무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를 말한다)의 지원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26의2. 삭제 27.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28. 공공부문 노동조합 설립ㆍ운영 등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운영 29. 공공부문 노사간 단체교섭, 분쟁조정의 지원 및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30.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 동향 파악 및 각종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31.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32. 중앙ㆍ지방 근로감독 분야 협업에 관한 사항 33. 삭제 33의2. 삭제 34. 삭제 35. 삭제 36. 삭제 37. 삭제 38. 삭제 39. 삭제 40. 삭제 41. 삭제 42. 삭제 43.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산업안전보건본부

제12조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①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②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실 및 안전보건감독국을 둔다.

산업안전보건정책실

제13조

제13조(산업안전보건정책실) ① 산업안전보건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의 설정 등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ㆍ총괄 2.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의 수립ㆍ지도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3.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노ㆍ사ㆍ정 협력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5.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6.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7. 위험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안전인증ㆍ검사 등에 관한 사항 8.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지원 9. 산업안전보건 교육ㆍ홍보 등 안전보건 의식 고취에 관한 사항 10.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11. 작업환경의 개선 및 건강 관리ㆍ증진에 관한 사항 12. 유해ㆍ위험물질의 금지ㆍ허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3. 유해인자의 분류ㆍ평가 및 노출기준 설정 등에 관한 사항 1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ㆍ보상ㆍ재활 및 심사제도 등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15.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ㆍ징수에 관한 사항 16.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운용ㆍ관리(여유자금 운용은 제외한다) 17. 진폐 예방 및 진폐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 18. 노무제공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감독국

제13조의2

제13조의2(안전보건감독국) ① 안전보건감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안전보건 분야 근로감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 분야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 및 교육 등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에 관한 동향 파악 및 조사 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사항 6.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조사 및 정보전달 등에 관한 사항 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건설업 산업안전기준의 설정 등 건설업 산업안전정책의 수립ㆍ운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제14조

제14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고용보험법」제9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위임규정

제15조

제15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고용노동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回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全文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