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지원과
제8조
제8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청사의 유지ㆍ관리ㆍ방호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행정자료의 관리 및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ㆍ이관 등 기록관 운영 4.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연금, 급여, 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5.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6.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7. 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