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장
제6조의2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고용노동부장관 소관 예산, 기금, 그 밖의 재정에 관한 사항 3.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 4. 행정제도 및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4의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5.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ㆍ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6.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정부업무평가ㆍ지방고용노동관서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부 내 규제개혁 및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8. 행정조사 및 부패영향평가의 총괄 9. 법령안 입안ㆍ심사 등 입법추진 총괄 10.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무의 총괄 1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3. 고용노동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추진 14. 국내 고용노동 상황에 대한 해외 홍보 및 국제 고용노동 동향 정보의 수집ㆍ분석 15. 국제노동기구(ILO)와 관련된 업무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U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국제기구의 고용노동 분야 업무 16. 고용노동 분야에 관한 국제협력 및 통상협상 등에 관한 사항 17. 민간 노동외교의 지원 및 조정 18. 해외진출기업의 노무관리 지원 및 해외진출 근로자의 보호 19.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 중 고용노동 분야에 관한 사항 20.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ㆍ사후평가, 고용노동행정정보시스템의 개발ㆍ관리 등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화 관련 업무의 총괄 21. 정보화자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1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1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2. 외국인력 송출국가의 지정 등을 포함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 수립, 고용허가제의 운영 등 외국 인력 고용정책의 총괄ㆍ조정 23.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24. 고용노동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총괄 25.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사실에 대한 조치 및 예방에 관한 사항 ④ 삭제 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