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실
제10조
제10조(고용정책실) ① 고용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용 관련 정책 및 전략의 수립ㆍ총괄 2. 고용영향평가 및 고용친화적 경제ㆍ산업ㆍ교육ㆍ복지 등 정책 수립의 지원 3. 미래 대비 인력정책의 추진 4. 고용안정사업의 운영ㆍ관리 5.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대책 등 국가 인력수급 정책의 수립ㆍ운영 6.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등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일자리 사업의 연계ㆍ협력 및 지역고용정책에 관한 사항 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8. 고용보험과 관련된 정책의 성과평가 9. 고용보험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조정 10. 고용보험의 적용ㆍ징수에 관한 사항 11. 고용보험기금의 운용 및 재산 등의 관리 11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과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12. 고용보험 심사제도의 운영 및 지원 13. 고용서비스 산업의 관리ㆍ육성 등 고용서비스와 관련된 제도 및 정책의 수립ㆍ총괄 14. 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15.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의 연계,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빈곤취약계층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고용지원 및 고용개선 등에 관한 사항 17. 실업급여 및 피보험자격의 관리에 관한 사항 18. 고용정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 19. 유연한 근무환경 등 일ㆍ생활 균형 고용문화의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9의2. 삭제 20. 고용노동 통계조사(패널조사를 포함한다), 노동시장동향의 분석ㆍ평가,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 등 고용노동시장의 통계에 관한 사항 21. 남녀고용평등 확보 및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 22. 여성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23.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24. 경력단절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