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
제7조
제7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부 내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6. 민원사무의 총괄 및 민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8.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업무의 운영 지원 9. 그 밖에 장관이 감사 및 고객관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