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대변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대변인)

대변인

제5조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 2.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 부 내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고용노동부 →

제2장 고용노동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대변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