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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

대변인

제5조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 2.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 부 내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2장 고용노동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