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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직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직무)

직무

제3조

제3조(직무)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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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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