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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장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

제35조–제37조共 3 條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제35조

제35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직무

제36조

제36조(직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사무국장

제37조

제37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回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全文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