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제35조
제35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제35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직무
제36조(직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사무국장
제37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