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제35조
제35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제35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인용 형식「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