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제35조
제35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제35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