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
제37조
제37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사무국장
제37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