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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장 지방고용노동관서

제19조–제24조共 6 條

직무

제19조

제19조(직무) 지방고용노동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보안ㆍ관인관리, 문서의 접수ㆍ발송, 예산ㆍ회계 및 결산, 공무원의 임용ㆍ급여, 그 밖의 인사사무 2. 고용보험료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의 승인과 고용보험 관련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 3.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의 적용 및 위반에 대한 조치 등 근로감독에 관한 사항 5.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남녀고용차별의 개선 등 여성근로자에 관한 사항 7. 구인ㆍ구직 및 취업알선 등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8. 국내취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사업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 10. 노사분규의 예방과 수습, 노사협력의 증진과 그 밖에 노사관계의 합리적 개선에 관한 사항 10의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 11. 소속 지청에 대한 업무의 지휘ㆍ감독

명칭 등

제20조

제20조(명칭 등) 지방고용노동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지방고용노동청장

제21조

제21조(지방고용노동청장) ① 지방고용노동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22조

제22조(하부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고용노동청에 제1항에 따른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 외에 고용안정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고용센터를 별도로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고용센터의 명칭ㆍ위치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지청

제23조

제23조(지청) ① 지청에 지청장 1명을 둔다. ② 지청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4개 지청의 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4개 지청의 장은 5급으로 보하되, 그 중 1개 지청의 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④ 지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출장소

제24조

제24조(출장소) ①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지청장 소속하에 출장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출장소에 소장을 둔다. ③ 소장은 5급 또는 6급으로 보한다. ④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回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全文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