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용노동청장
제21조
제21조(지방고용노동청장) ① 지방고용노동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지방고용노동청장
제21조(지방고용노동청장) ① 지방고용노동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