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소
제24조
제24조(출장소) ①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지청장 소속하에 출장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출장소에 소장을 둔다. ③ 소장은 5급 또는 6급으로 보한다. ④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출장소
제24조(출장소) ①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지청장 소속하에 출장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출장소에 소장을 둔다. ③ 소장은 5급 또는 6급으로 보한다. ④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