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
제25조
제25조(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 「노동위원회법」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과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
제25조(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 「노동위원회법」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과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