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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사무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사무국)

사무국

제28조

제28조(사무국) ①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그 밖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ㆍ울산ㆍ강원ㆍ충북 및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장은 5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27조제4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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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사무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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