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
제28조
제28조(사무국) ①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그 밖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ㆍ울산ㆍ강원ㆍ충북 및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장은 5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27조제4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