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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장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

제30조–제34조共 5 條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제30조

제30조(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최저임금법」 제1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직무

제31조

제31조(직무)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사무국장

제32조

제3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연구위원

제33조

제33조(연구위원) 「최저임금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무국에 두는 연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1. 6급 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고용노동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노동경제ㆍ노사관계,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고용노동문제연구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노동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수당

제34조

제34조(수당)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回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全文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