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31조(직무)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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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