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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연구위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연구위원)

연구위원

제33조

제33조(연구위원) 「최저임금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무국에 두는 연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1. 6급 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고용노동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노동경제ㆍ노사관계,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고용노동문제연구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노동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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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연구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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