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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3

직업능력정책국

제10조의3

제10조의3(직업능력정책국) ① 직업능력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정책의 총괄ㆍ조정ㆍ평가 2. 공공 직업능력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공공 훈련기관의 관리ㆍ감독 3. 성장동력 산업 분야 등의 산업인력 양성 대책 및 지역별ㆍ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 육성ㆍ지원 4. 이러닝(e-learning) 등 각종 직업능력개발 과정의 개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심사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의 지도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 5. 기업의 직업능력개발 촉진 및 재직근로자ㆍ구직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직업능력개발 종합정보망(HRD-Net) 및 자격종합정보망(Q-Net)의 구축ㆍ운영 7.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남북교류 및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8.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등 인적자원개발 전문가의 양성ㆍ연수 9. 숙련기술장려정책 및 기능경기대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0. 국가기술자격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총괄 11.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활용 12. 자격검정 수탁기관의 지도ㆍ감독 및 국가전문자격검정의 통합관리 13. 사업 내 자격 및 고용노동부 소관 민간자격의 활성화 대책 수립ㆍ추진 14.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훈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총괄 15. 일학습병행제 정책의 수립ㆍ운영 및 제도 확산 16.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 및 학습근로자 지원 대책 수립ㆍ추진 ④ 삭제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2장 고용노동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