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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의2(안전보건감독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의2(안전보건감독국)

안전보건감독국

제13조의2

제13조의2(안전보건감독국) ① 안전보건감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안전보건 분야 근로감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 분야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 및 교육 등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에 관한 동향 파악 및 조사 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사항 6.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조사 및 정보전달 등에 관한 사항 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건설업 산업안전기준의 설정 등 건설업 산업안전정책의 수립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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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의2(안전보건감독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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