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정책실
제13조
제13조(산업안전보건정책실) ① 산업안전보건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의 설정 등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ㆍ총괄 2.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의 수립ㆍ지도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3.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노ㆍ사ㆍ정 협력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5.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6.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7. 위험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안전인증ㆍ검사 등에 관한 사항 8.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지원 9. 산업안전보건 교육ㆍ홍보 등 안전보건 의식 고취에 관한 사항 10.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11. 작업환경의 개선 및 건강 관리ㆍ증진에 관한 사항 12. 유해ㆍ위험물질의 금지ㆍ허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3. 유해인자의 분류ㆍ평가 및 노출기준 설정 등에 관한 사항 1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ㆍ보상ㆍ재활 및 심사제도 등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15.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ㆍ징수에 관한 사항 16.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운용ㆍ관리(여유자금 운용은 제외한다) 17. 진폐 예방 및 진폐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 18. 노무제공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