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실
제11조
제11조(노동정책실) ① 노동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사정책의 총괄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ㆍ조정 2.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관한 사항 3. 노사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 노사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4. 임금교섭에 관한 사항 5. 노사정책 관련 교육ㆍ홍보 및 노사관계 연구단체의 지원 6.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무관리 및 고용노동 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7. 노동조합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8. 단체교섭, 노동쟁의 및 노동쟁의 조정제도에 관한 사항 9. 노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노동조합의 설립ㆍ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11. 부당노동행위 예방대책 및 노사관계 안정대책의 수립ㆍ시행 12. 주요 노사분규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 등 주요 노사분규의 예방ㆍ조정 및 수습 지원 13. 노사관계 동향 파악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4. 취업규칙 및 해고 등 근로기준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총괄 15. 최저임금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16. 근로계약법에 관한 사항 16의2.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16의3. 「근로기준법」등 근로기준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체불임금 청산대책의 수립 및 사업장 근로감독에 관한 사항 17. 삭제 18. 삭제 19. 공인노무사 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지도ㆍ감독 20.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21.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여유자금 운용은 제외한다) 등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22. 근로복지 기본계획 등 근로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23.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의 운영 지도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ㆍ운용 24.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 25. 제24호 외의 고용형태가 특수한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정책의 개발 및 운영 26. 노무제공자(특수형태의 업무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를 말한다)의 지원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26의2. 삭제 27.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28. 공공부문 노동조합 설립ㆍ운영 등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운영 29. 공공부문 노사간 단체교섭, 분쟁조정의 지원 및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30.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 동향 파악 및 각종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31.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32. 중앙ㆍ지방 근로감독 분야 협업에 관한 사항 33. 삭제 33의2. 삭제 34. 삭제 35. 삭제 36. 삭제 37. 삭제 38. 삭제 39. 삭제 40. 삭제 41. 삭제 42. 삭제 43.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