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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의2

직무

제37조의2

제37조의2(직무)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1. 전국 단일 번호에 의한 전화고용노동상담서비스의 제공 2.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고용노동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3. 고용노동상담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 개선 사항의 수집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7장의2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