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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등

제3조의2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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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제3조의2

제3조의2(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4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국 공원녹지 확충에 따른 도시환경 등의 장기 전망 2. 국가도시공원(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국가도시공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성 목표 및 단계별 추진계획 3.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연도별 투자계획 5. 그 밖에 공원녹지 및 국가도시공원의 관리ㆍ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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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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